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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활하는 사업입니다.
총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 1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자격요건과
선정기준 그리고그 밖에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니 지금 아동용품구입비를
신청하실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1.지원대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대상은 위기아동으로 가정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학대 피해 아동입니다.
2. 위탁아동을 위한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 요건
-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각 기준을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 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 평생교육 법> 제32조 제1항 , 제33조 제3조 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서비스 내용
위기 아동 가정보호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 원 을 1회 지급하는 것이
서비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4. 신청방법
직접지원
5. 처리 절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확정
- 서비스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6. 문의 전화
더 자세한 사항은 129번으로 전화 후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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