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거의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카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참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입니다.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에서 우대 카드 수수료의 차액만큼
2.2% 를 환급해준다고 하니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2022 년 상반기(1/1~6/30) 기간 내에 신규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장
에서는 전부다 환급 대상입니다.
▶1인당 얼마씩 돌려받을 수 있나
대략 1인당 평균적으로 27만 원씩은 돌려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개업 후에는 매출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데요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서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환급의 지급은 언제 되나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환급대상자
- 2021년 하반기 7월 1일~12월 31일 기간에 영업을 시작한 분들
- 연매출이 30억 이하인 분들
- PG사 하위 가맹점인 분들
- 교통 정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분들
▶2022 년 상반기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2022년에 책정된 예산은 총 492 억원이 되겠네요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
-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하세요
- 상단 메뉴 기타 서비스에서 수수료 환급 조회를 클릭하시고요
- 수수료 환급액 조회에서 신규 개업 년월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세요
-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사별 수수료 환급액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인건비 상승과 부자재들의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의 경제가 정말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으로 인해
아주 조금의 힘이 되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과 환급은 간단한 절차로 되어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모두 의 경제가 살아나시길 진정으로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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