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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8월 26일 지급 및 개편안

by 행복의지식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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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바로 내일로

정해 졌습니다.

원래는 9월 말에 지급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앞당겨진 것을 보이네요

이제까지의 근로장려금이 개편될것으로도 보이네요

날짜로는 8월 26일 이네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는 분들의 대상자는 22년 5월 정기신 청한

분들입니다.

아무쪼록 근로장려금을 잘 받으시길 바라면서 근로장려금

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에 대해서 우선 알려드리면 

  1.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 모두의 현재 소유 중인 재산이 2억 원이 넘으면 안 되고요
  2. 연간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 원 미만 홀 벌이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3. 단독가구 일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어야 하고, 홀벌이 가구일 경우 70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고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맞벌이 가구일 경우 배우 가자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1년 정기 신청분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하반기 분 2022년 3월 1일 부터 3월 15일까지

2021년 기한 후 신청분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부터 9월 15일까지

입니다.

 

지급 금액

 

  1.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2. 홀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습니다.

신청기간은 끝났지만 내년에 신청하실 분들을 위하여

신청 밥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1.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을 열람하시고 손 택스 신청 화면 연결 후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인터넷 홈텍스 이용 시는 홈텍스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 후 간편 신청하기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하신 후에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시면 완료됩니다.
  3. ARS 1544-9944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편안

 

  1. 재산 요선 현행 2억 미만에서 2억 4천으로 확대
  2. 최대 지급액 가각 10%로 인상
  3. 맞벌이 경우 300만 원에서 330만 원
  4. 자녀 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

으로 각각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1. 2021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3.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4. 거주지가 부모님의 명의라면 건물 및 토지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
  5.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근로장려금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 택스 심사 진행상황 조회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하는 방법은 우선 은 손 택스에 들어가시고요

조회 발급을 누르세요

 

그다음은 근로장려금을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은 심사 진행 상호 조회를 누르시고 정기심사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이 한 달 정도 앞당겨졌으며 앞으로도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내일부터 지급될 근로장려금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름이 가고 이제는 시원한 가을바람이 제법 부네요

다들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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