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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금 지급 7월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소상공인

by 행복의지식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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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7월7일 이후 집합금지 나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을 한 소상공인에 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름이 깊어졌던 소상공인 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네요

그럼 손실보상 지급대상과 산정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지급대상

 

손실보험금 신청 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기간은 2021 7월 7일부터 2021 9월 30일까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및 영업시간제한으로

그 영업적인 손실이 많았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일평균 손실액x방역 조치 이행 일수 x 보정률(보정률은 80%로 모두 동일)

 

분기별 보상금은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예시 일평균 매출액 100만원일때 집합금지로 인해 2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면

집합금지를 당한 년도가 아닌 작년의 영업이익율이 10%

작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일수가 29일일때 

보정률은 80%로 모두 동일 일때 계산을 하면

 

(100-20)x(0.10+0.25)x29x0.8=186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매출감소액,영업이익률은 과세자료를 참고 하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

 

●신속보상 10월27일 부터 오프라인으로 11월3일 부터 신청

   확인보상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2주 후인 11월10 부터 신청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와 본인인증만으로 신청가능

   오프라인 신청:손실보상신청서 기입후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코로나로 인해 영업손실 타격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은 소상공인 들에게 너무나도 방가운 소식

7월7일 이후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조금은 그 힘든 마음을 위로받을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의 조치는 정말로 적절한 조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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