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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배상보험
은 시민이 다치거나 했을 때 정부가
무료로 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런 보험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니 길을 가다 다치시거나 했을때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우선 연락을
취하면 편리하고 쉽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시민안전 배상보험
- 최대 보장 범위
2천만 원
- 본인 부담
무료
- 가입
거주하는 지역 시민들은 자동가입
- 시민안전배상보험콜센터
1522-3556
- 보험비 청구방법
- 사고발생
- 1522-3556 문의
- 보험금 청구
- 보험사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 보장내용
- 화재, 폭발, 산사태 상해 사망 시 2000만 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시 15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시 1500만 원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
- 만 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
- 급성감염(폐렴 구균 및 카바페넴 내성장 내 세균 속균종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 시(15세부터 80세) 100만 원
- 자연재해 사망 시 1000만 원
- 사회재난사망 시 1000만 원
각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은
자연재해나 상해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다치시거나 하시면 꼭 보험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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