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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by 행복의지식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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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금여

에 대해서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가 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질병으로 인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

 

1. 체력, 정신 건강,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기업 사정으로 인해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3. 의사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퇴사가 인정되는 경우

4.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5.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6. 퇴직 당시 진단서 병명, 발병일, 최초진단일, 치료예상기간 3개월 이상, 13주 이상

진단 당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해당 직무수행이 곤란했는지 여부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증명서

의료 기록 및 진단서

신분증

계좌번호

 

  • 상담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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