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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3개월 이상 된 분들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퇴사의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있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 많이 있는 거 같아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지급조건
- 근로자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 예술인일 경우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24개월 간 12개월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
- 지급 수준
- 이직일 기준으로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급여를 지급
- 근로자일 경우에는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신청기간
- 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안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하안액은 61,568원입니다.
참고로 2024년 에는 하안액은 63,104원임입니다.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
-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 시 근무조건보다 실제 열약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일 경우
수급기간
연령및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및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실업신고
- 워크넷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필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와 재취업 활동계획서작성 및 제출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인정신청)
- 고용센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통보 결정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할 수 없으신 분들은
거주지 고용센터에 가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한 상담과 더불어
절차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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