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전기세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도 힘든데 자녀가 많은 세대는 여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겨울 난방비가 정말 많은 걱정으로 다가올 거라
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 나 출산가구에 대해서 전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니
전기세가 부담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기세 감면 대상
전기세 감면대상은 우선적으로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와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그리고 출생 3년 미만인 영아 한 명이
상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전기세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득 및 재산 등은 무관합니다.
감면 금액
전기세 감면금액은 매월 전기세의 30%를 감면해 주며 최대로
할인해 주는 금액은 16,000원입니다.
전기세가 정말 많이 나와서 30%를 할인해 준다고 해도
최대한 감면 금액은 16,000원입니다.
감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서 전기세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사용을 해야 할 듯 보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방문
- 여러 가지 메뉴에서 사이버지점 클릭
- 민원목록에서 복지할인 신청모음 클릭
-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요금 신청을 클릭
- 신청버튼 클릭
- 완료
직접방문이나 전화, 우편, FAX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어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세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출산가구나 다자녀 가구
는 미리 신청하신 후에 전기세를 감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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