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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by 행복의지식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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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상한액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180일이 이상 고용보험이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급여는 1년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니 이점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정날짜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을 생각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작성하는 글이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내용

 

▶고용센터에서 1년간 지급

▶육아휴직 1~12개월 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

▶상한액 150만원 

▶하안액 70만원

▶3+3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으로 지급(상한 200~300만 원)

(첫 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상 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신청절차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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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일할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급여를 아무리 많이 받고 있었던 경우라고 해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150만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급여의 80%를 지급을 하지만 육아휴직동안 최대 1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내 월급에 따른 80%의 나머지의 급여는 복직 후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기본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80%인 16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상한 액이 150만 원 이므로 나머지 10만 원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사후지급금) 

현재로서 상한액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200백만 원으로 올린다는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은 아니니 

내년에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3+3

 

육아휴직 3+3은 동일 자녀에 대해서 12개월 이내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3개월에 대한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사후지급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빠가 3개월 엄마가 3개월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상한액은 월 300만 원이며

아빠가 2개월 엄마가 2개월 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상한액은 월 250만 원

아빠가 1개월 엄마가 1개월 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상한액은 월 20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당했을 경우

 

육아신청을 거부당했을 경우 가까운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가 있으며

원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이 이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문의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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