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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플때 지원받 을 수 있는 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by 행복의지식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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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없이 아프면 치료를 받을수 있는 유급병가지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종사자,1인 영세자영업자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4일동안 85,610원(21년 기준)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몸이 아픈데 일을 해야만 했던 근로취약계증들 에게 돈도 없는데 몸까지 아프면

정말 힘드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아프시면 일은 잠시 미뤄 두시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유급병가지원을

활욯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그럼 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대해 지원자격및 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 

드릴게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 21년 바뀐 유급병가 지원

원래 서울현 유급병가 지원은 지원일이 11일 이였고 입원 시에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21년에 바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14일로 그 일수가 늘어 났고

입원 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는 것으로도 1일 한도 85,610원을 지원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입원 최대 10일 최대 13일
외래  없음 최대 3일
검진 1일 1일
  11일 14일

 

  • 퇴원하고 깜빡한 신청 못했어요

입원을 하고 혹시 다른 일들 때문에 신청을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퇴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로 신청하시면 받을수 있습니다.

 

  • 코로나 접종후 발열,통증, 외래치료 검진시 1일 85,610원 지급

한창 코로나 접종을 하는 시기입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코로나 백신의 

접종후 몸이 굉장히 안좋으 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을 접종후 몸이 아픈데도 일을 해야 했던 근로 취약계증에게

1일 85,610원을 지급해드립니다.(시행 21년 9월 30 일 부터)

1인당 1회만 신청할수 있구요 백신 이상반응을 보이신다면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자격

1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입원이 연장된 통원이 가능한 진료 형태),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2억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3개월간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 및 사업소득자(3개월간 45일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

 

  • 신청하는 곳

주소지 관활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하거나 

등기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후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아프신 분들 코로나로 인해 몸에 열이 나거나 움직이기 힙드신 분들 (근로 취약계층)

의 시름을 덜어줄수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일인당 85,610원을 받을수 있으니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부득의 하게 일을

할수 없을때 신청해 두시면 좋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가을 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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