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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혼부부 청년층 청약 기회 확대 추첨제 도입

by 행복의지식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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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청약에는 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소득이 적어야 했고 자녀의 수 가 바로 그것이었지요.

이러한 요건 때문에 청약에 의해 아프트 분양받기가 대체로 까다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신혼부부나 아직까지 집이 없는 30 40대에게 청약에 따른

분양의 기회를 넓히는 기회가 내달 11월 말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 공급물량의 30%는 추첨을 통해서 선별한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분양이 아닌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집이 없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추첨제

 

▶확대되는 주택청약

 

  •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기존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보면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산의

소득세 납부, 월평균 소득이 최대 160% 이하이며 유자녀 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는 1인 가구도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추첨제

내달부터 실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에는 추첨을 통해 분양을 하는 추첨제를 

합니다. 이미 기존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위한 대기자 70% 말고도 30%를 추점 하여

분양한다니 운이 좋다면 이번에 내 집을 장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1인 가구와 ,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자녀가 없어도 기회가 있습니다.

비록 30%밖에 그 확률이 없지만 꽤나 솔깃해지는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 내달 11월 특별공급에 대한 제한사항

 

1인 가구에게도 이제는 그 기회가 있는 추첨을 통한 공급에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제외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래 집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한 사항에는 부동산 가액 3억 3천만 원 이하 여야 하며

정용 면적 60㎟ 이하로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자금은 자산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자녀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 완화된 주택청약 청년도 신혼부부 도 이제는 다른 제한적인 요소 없이

추첨제를 통해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 희망적으로 다가옵니다.

내달 11월 말부터 시행되는 이 청약을 통해 많은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짧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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