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월급을 받을 때 미리 떼어가는 세금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갔다면
다시 돌려받는 것이고 덜 냈다면 더 내야 하는 것을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개이득인 거 같습니다.
미혼인 분들보다는 기혼인 분들은 꼭 챙겨야 할게 이 연말 정산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수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백 단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미혼자의 경우는 연금 저축 또는 월세정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거 같네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소득공제와세액공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가 다른가요?
- 소득공제: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어 소득구간 자체를 줄여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소득공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이 높게 부과되지요
그 세금에 대해서 소득즉 벌어들인 돈을 낮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이 덜나가겠지요
- 세액공제: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그 세금을 빼주는 것
세액공제라는 것은 쉽게 설명해서 우리에게 부과된 세금에서 공제할수 있는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세액공제
월세 낸 거중 세금의 10%-12% 세액공제
- 월세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25평 이하 살고 있는 방이 3억 이하면 자격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여 합니다.
연봉이 7천 원원 이하 ,-> 월세의 10% 최대 75만 원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 이하,-> 원세의 12% 최대 90만 원입니다.
단 월세는 75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음으로 750에 맞추어
위에 해당하는 10% 또는 12% 로 계산하면 됩니다.
50만 원짜리 월세를 12개월 동안 살았다면 600만 원입니다. 만약 연봉이 5천 이하라면
600x12 72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는 지난 5년 치도 한꺼번에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을 듯싶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빙서를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현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이란:쉽게 말해 다치거나 죽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장성 보험금을 냈을 때 납입한 보험금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냥 100만 원으로 계산하고
100만원 이하라면 연간 냈던 돈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한도가 100만 원임
보험비를 200냈다고 해서 200이 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이상 낸 보험료는
전부다 100으로 계산된다는 소리임)
세액공제는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의 보장성 보험은 15%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일 년에 연금저축으로 저축한 돈에 12%를 세액 공제해줍니다.
단 낸 돈이 400만 원이 넘으면 세액공제 계산을 할 때 40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납입한 금액의 한도는 400만 원)
만기가 안된 연금저축을 해지 시 그동안 세액 공제한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잘 계획하에 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 공제한도 | |
신용카드 | 15% | 급여7천이하 300만원 |
체크카드 | 30% | 급여7천~1억 2천 250만원 급여 1억 2천 초과 200만원 |
카드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는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한 것을 위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드로 월급의 25%를 쓰시나요?
만약 쓰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쓰세요 왜냐 신용카드는 할인과 캐시백 등 체크카드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25%를 넘어선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소득공제에 유리하겠지요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율 |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
문화생활 | 30%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
신용카드 | 15% |
역시 신용카드가 공제율이 가장 낮네요
카드의 소득공제는 자신이 벌어들인 월급의 25%를 넘어야 그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다들 알고 계시죠?
만약 연봉으로 7000만 원을 벌었다면 카드 사용은 25% 즉 1750,000만 원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700,000을 카드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25%를 넘지 않으실 계획이시라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
그럼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만약 연봉이 4000만 원이었다면 25% 인 10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3가지로 카드 사용 예가 나타나는데요
신용카드만 썻을때, 체크카드만 썻을때,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썼을 때입니다.
신용카드로 1250,000만 원을 썼다면 우선 1250,000-10000,000을 하니까 2500,000만 원이 남지요
거기에다 250,000X0,15=375,000이 되겠네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니까요)
체크카드는 12500,000을 썼다면 우선 12500,000-1000,000을 하니까 2500,000만 원이 남지요
거기에다 2500,000X0.30을 하면 750,000원이 되겠습니다.(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를 10,000,000
체크가드를 10,000,000을 썼다면 총 20,000,000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초과 한돈이 1000000입니다. 신용카드 10000000원을 빼고
다시 체크카드를 10000000원을 빼면 체크카드 공제율을 적용하여
10000000X0.30이니까 3,000,0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 년에 벌어들인 돈이 7천인데 공제액이 300을 넘어가는 경우는
공제 한도에 따라 300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 소득공제
자격조건: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간 2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입이 120만 원이었다면 120 X 0.40 48만 원을 소득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네요
한꺼번에 하면 연말정산은 참 버거울 수도 있으니 시간 나실 때마다 조금씩
해두는 것이 좋을 거 같네요
연말정산은 꼭 해야 개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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