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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미리 해두는 것이 개이득

by 행복의지식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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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월급을 받을 때 미리 떼어가는 세금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갔다면
다시 돌려받는 것이고 덜 냈다면 더 내야 하는 것을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개이득인 거 같습니다.
미혼인 분들보다는 기혼인 분들은 꼭 챙겨야 할게 이 연말 정산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수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백 단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미혼자의 경우는 연금 저축 또는 월세정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거 같네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소득공제와세액공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가 다른가요?

  • 소득공제: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어 소득구간 자체를 줄여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소득공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이 높게 부과되지요
세금에 대해서 소득즉 벌어들인 돈을 낮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이 덜나가겠지요

  • 세액공제: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그 세금을 빼주는 것

세액공제라는 것은 쉽게 설명해서 우리에게 부과된 세금에서 공제할수 있는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세액공제

월세 낸 거중 세금의 10%-12% 세액공제

  • 월세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25평 이하 살고 있는 방이 3억 이하면 자격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여 합니다.
연봉이 7천 원원 이하 ,-> 월세의 10% 최대 75만 원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 이하,-> 원세의 12% 최대 90만 원입니다.
단 월세는 75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음으로 750에 맞추어
위에 해당하는 10% 또는 12% 로 계산하면 됩니다.
50만 원짜리 월세를 12개월 동안 살았다면 600만 원입니다. 만약 연봉이 5천 이하라면
600x12 72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는 지난 5년 치도 한꺼번에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을 듯싶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빙서를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현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이란:쉽게 말해 다치거나 죽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장성 보험금을 냈을 때 납입한 보험금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냥 100만 원으로 계산하고
100만원 이하라면 연간 냈던 돈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한도가 100만 원임
보험비를 200냈다고 해서 200이 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이상 낸 보험료는
전부다 100으로 계산된다는 소리임)
세액공제는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의 보장성 보험은 15%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일 년에 연금저축으로 저축한 돈에 12%를 세액 공제해줍니다.
단 낸 돈이 400만 원이 넘으면 세액공제 계산을 할 때 40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납입한 금액의 한도는 400만 원)

만기가 안된 연금저축을 해지 시 그동안 세액 공제한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잘 계획하에 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신용카드 15% 급여7천이하 300만원
체크카드 30% 급여7천~1억 2천 250만원
급여 1억 2천 초과 200만원


카드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는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한 것을 위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드로 월급의 25%를 쓰시나요?
만약 쓰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쓰세요 왜냐 신용카드는 할인과 캐시백 등 체크카드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25%를 넘어선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소득공제에 유리하겠지요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율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문화생활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15%


역시 신용카드가 공제율이 가장 낮네요
카드의 소득공제는 자신이 벌어들인 월급의 25%를 넘어야 그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다들 알고 계시죠?
만약 연봉으로 7000만 원을 벌었다면 카드 사용은 25% 즉 1750,000만 원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700,000을 카드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25%를 넘지 않으실 계획이시라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

그럼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만약 연봉이 4000만 원이었다면 25% 인 10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3가지로 카드 사용 예가 나타나는데요
신용카드만 썻을때, 체크카드만 썻을때,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썼을 때입니다.

신용카드로 1250,000만 원을 썼다면 우선 1250,000-10000,000을 하니까 2500,000만 원이 남지요
거기에다 250,000X0,15=375,000이 되겠네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니까요)

체크카드는 12500,000을 썼다면 우선 12500,000-1000,000을 하니까 2500,000만 원이 남지요
거기에다 2500,000X0.30을 하면 750,000원이 되겠습니다.(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를 10,000,000
체크가드를 10,000,000을 썼다면 총 20,000,000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초과 한돈이 1000000입니다. 신용카드 10000000원을 빼고
다시 체크카드를 10000000원을 빼면 체크카드 공제율을 적용하여
10000000X0.30이니까 3,000,0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 년에 벌어들인 돈이 7천인데 공제액이 300을 넘어가는 경우는
공제 한도에 따라 300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 소득공제


자격조건: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간 2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입이 120만 원이었다면 120 X 0.40 48만 원을 소득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네요
한꺼번에 하면 연말정산은 참 버거울 수도 있으니 시간 나실 때마다 조금씩
해두는 것이 좋을 거 같네요
연말정산은 꼭 해야 개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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