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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by 행복의지식 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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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물려받을 때 발생할 때 내는 세금을 증여세 또는 상속세라고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개념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피해가고 싶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피해 갈 수 없으니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의 한 종류인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가적인 것들 역시 상세하게 설명해보고자 하는 게 이번 포스팅의

목적입니다.

그럼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 상속세와 증여세의 정확한 뜻

 

상속세-> 배우자, 자녀, 손자 등이 사망한 사람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배우자, 자녀, 손자 등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나 상속세가 금액이 클 경우 몇 년까지 분할 납부해도 되나?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려고 하는데 그 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간다면

한 번에 내기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분할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2천 원원 이하 일 때는 두 번에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어갈 때에는 매년 분납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어가도록 5년 안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증여세 상속세를 기한내에 내지 않았을 때 불이익

 

상속세와 증여세는 돈을 받은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안에 납부하면 3%의 공제를 받지만 기간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와 과신고가산제 10-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누진공제가 뭔가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는데에는 액수에 따라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계산에는 누진공제 라는 게 있습니다.

누진공제란 쉽게 말해 내야할 세금이 커질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1000원 일때는 100원 2000원일 때는 200 원 이런 식으로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닌

조금 받으면 조금 많이 받으면 많이라는 개념입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금액(세금에서 빼주는 금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만약 10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10의 30% 의 3억이지만 누진공제를 하니까 2억 4천만 원이 세금으로 

나오겠네요

어마 무시한 세금이네요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세요

아직 계산이 끝난 게 아닙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위의 계산에서 나온 금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돈을 또 빼주는 것입니다.

즉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지요

그리고 또 하나 기한 내 신고하시면 또 3% 를 깎아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면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그외 0원

 

  •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에는 양부, 양모,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외조부, 외조모, 계부, 계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고 조모, 외고조부 가 되겠고요

직계비속에는 중손, 고손, 외손, 외증손, 양자, 계자, 외고손이 되겠습니다.

 

  • 증여세 계산

자그럼 최종적으로 증여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만 해보시면 누구나가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위에서 계산했듯이 10억을 배우자에게 받았다면 10억이니까 우선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6억을 빼면 4억 의 세율 20%면 8천만 원에서 누진공제액이 1천만 원

이니까 총 7천에서 3% 를 또 빼주니까 총 내야 할 돈은 4천9백만 원이 되겠네요

 

공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세액의 계산을 공식으로 써보자면

(재산-면제한도) x세율-누진공제=내야 할 세금 이 되겠습니다.

위의 표에 있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되겠네요

 

이번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

세금은 참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금은 가장 깔끔한 처리가 가장 개운한 법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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