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육아휴직급여상한액상향

by 행복의지식 2024. 6. 19.
반응형

육아를 해야 하는 분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오늘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분들에게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세

 

육아휴직 후 내가 받는 월급의 100분의 8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많이 받을수 있는 상한선 금액은 150만 원이며(250만 원 사향조정인상예정)

가장 적게 받는 하한선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월마다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도중 받은 100분의 80 이외의 육아휴직

급여는 복직과 동시에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년이며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2024년 6월 이후시행)

 

지급대상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신 분

고용보험 유지기간이 180일 이상이신 분

 

  • 신청절차

 

  1. 육아휴직 신청
  2.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3.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4.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5. 급여지급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보험 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해도 되며 우편으로도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3. 개인서비스
  4. 모성보호 클릭
  5.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신청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신청바로가기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 증명서(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6+6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부모 둘이서 한 번에 육아휴직을 해도 되고 번갈아 가면서 육아휴직을 해도 됩니다. 

이며 1개월에 200만 원 2개월은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무료물놀이장  (0) 2024.06.24
통신비채무조정 신청방법  (0) 2024.06.21
2024년 장마 시기  (0) 2024.06.17
휴일에여는약국검색 휴일지킴이  (0) 2024.06.15
gs25반값택배  (0)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