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이 1년이 넘어가게 되면 회사에서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즘 들어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서
회사에서 근로를 하신지 1년이 넘으신 분들에게
회사를 퇴사한후 퇴직금은 언제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분들역시 퇴직금을 연체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은 회사에서 근로를 한 1년 후에 발생이 되며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퇴사를 한 날짜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1년이상 회사에서 근로를 하신 분
사업장(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발생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일일근로자 또는 계약직 분들에게도 퇴직금 발생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신 분들
퇴직금 지연 시 지연이자
퇴직금이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받을 퇴직금의 20%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가 있을 시에는 퇴직금의 지급시기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 임금 x30일) x 총 연속 근로기간}/365
모든 날을 곱한 후 365일 나누기는 맨 마지막에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도 중간에 정산을 받아서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 예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이유로 중간 정산 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 회상 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적게 받을 경우
- 협의를 통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약속한 경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된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시기는 회사를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다면 사업주는
20%의 별도의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토방급 지급 시기는 미뤄져도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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