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대출원금의 80%까지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국가에서 재무조정을 해준다는 의미이며 코로나로 인해 매출의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는 대단히 좋은 정책임에 틀림이 없을거 같습니다.
22년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10월까지 이어지는 정책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이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목차-
1.새출발기금이란
2. 새 출발기금지원내용
2-1 부실차주 지원 내용
2-2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3. 채무조정 대상
4. 지원제외대상
5. 신청방법
6. 문의처
1. 새 출발기금이란
새 출발기금 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받은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려주며 채무상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최대 대출원금을 90%까지 감면해 주는 기금으로 채무조정 을 해주는 국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새 출발기금지원내용
가장 중요하며 가장 관심이 많으실 새 출발기금에 대한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새 출발 기금지원은 부실차주와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로 나누어지는데요 각각 지원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부실차주 지원내용
부실차주란 연체된 대출 원금 및 이자가 90일(3달) 동안 유지된 분들을 말합니다.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 부채 60%~80% 원금을 탕감, 감면율은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기간, 상환기간에 따라 결정,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감면되지 않음
- 금리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추심중단 :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을 중단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부채에 대한 90%까지 조정
- 분할상환 1년에서 10으로 신청 가능
2-2.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란 1개월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 분들을 말합니다.
- 원금조정 : 원금조정은 지원이 안됨
-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 9% 초과분에 대해 9%로 조정
- 모든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가능
-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10 내로 선택가능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3. 채무조정대상
새 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지정해 준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채무조정대상으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채무조정대상에 대해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 코로나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소상공인분
- 손실보전금을 받을 분
- 금융권 만기연장한 분
- 코로나 19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분
- 중소기업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기업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분
4. 지원제외대상
고의적으로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 이거나,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5. 신청방법
새 출발 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상담창구 신청 이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최대 15억(10억 원+무담보 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 출발기금 사이트(핸드폰인증,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준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 대상자(프리랜서 등)
은 상담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6. 문의처
1600-1378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최대 80%까지 원금을 탕감해 주는
새 출발기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도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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