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제도 상향조정1 육아휴직급여상한액상향 육아를 해야 하는 분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받을 수 있으며오늘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분들에게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세 육아휴직 후 내가 받는 월급의 100분의 8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많이 받을수 있는 상한선 금액은 150만 원이며(250만 원 사향조정인상예정)가장 적게 받는 하한선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월마다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도중 받은 100분의 80 이외의 육아휴직급여는 복직과 동시에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년이며 1.. 2024.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