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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으로
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재공 하기 위한
제도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다.
오늘은 노란 우산 공제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한다.
노란우산공제
- 혜택
- 연간 500만 원 소득공제
- 압류 보호
- 목돈마련
-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무료 상해보험가입
- 가입대상
- 소기업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법인사업자
- 가입방법
- 은행 방문(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 공제상담사의 방문하여 가입
- 인터넷 가입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 필요서류
- 청약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매출액 확인서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 해지
6개월 안에 해지 1~3회 납부 시 80% 4~6회 이하는 90% 환급
7회 이상 5년 이내 해지시는 100%를 환급 하지만
그동안의 소득공제 혜택은 다시 반환하여야 하므로
가입 시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
- 부금 납부방법
- 매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 월/분기로 납부 가능
- 자동이체 가능
- 자동이체 가능 은행:기업, 하나, 우리, 농협, 신한,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 복리이자 방식
노란 우산 공제 납입금은 복리이자를 적용
총납입금에 따라서 단리보다 4만 원에서 만 게는 8만 원까지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임의 해약 환급금의 90% 내에서 대출 가능
단 연체가 없어야 가능함
- 가입 제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
- 무도유흥주점
- 단란주점
- 무도장
- 도박장
-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소상공인에게 정말 좋은 제도 인 노란 우산 공제 적절하게 이용하면
좋을 듯하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1666-9988번으로 문의하면 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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