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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예술인들 역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물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월 5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어어야 가능하다.
2020년 이전에는 받을수 없었던 예술인의 고용보험은 의무화로 바뀌
었다.
오늘은 예술인들이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대해 알아보겠다.
예술인 실업급여
-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 9개월 이상 인분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신 분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분
- 실업급여 지급일수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이내에서 보수의 60%를 수급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한 경우는 취업 전날까지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꼭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자발적인 퇴사의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
-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한 분
-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분
- 신청절차
- 실직
- 상실신고서 제출(사업주가 해줘야 하는 일)
- 수급자격 결정
- 고용보험심사 청구
- 최초실업인정(대기기간7일,구직급여 지급 8일)
-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1350
법개정을 통해 이제는 예술인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은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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