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휴직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어느기간동안
의 월급과 같은 개념으로 돈을 지급해 주는데 이것을 실업급여라고
한다.
사실상 약간의 제약이 있기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예전에 나도 자료를 찾아본적이 있다.
오늘은 실업급여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실업급여
- 실업급여 자격요건
실업급여는 직장 을 다니면서 6개월동안의 4대보험의 납부를 했어야
받을수 가 있다.
그리고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받을수가 있다.
180일 이하면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근로복지 공단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메뉴에서
피고용보험 단위 기간을 확인할수 있다.
- 정당한 퇴직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회사의 폐업이나 정말 어쩔수 없이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다는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 자발적 퇴직 을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
- 계약만료
- 임금체불
- 임신 및 출산
-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 정년퇴직
그 외의 경우는 아래를 참조해보면 좋을 듯 싶다.
- 전 평균임금의 얼마를 받을수 있나?
실업급여는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수 있지만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최대한 하루의 66,000원이상은 받을수가
없다.
그리고 전 평균임금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60,120원을 지급받을수가 있다.
-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
최소120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을 한다.
- 50세 이상인 분이나 장애인인 경우 약 30일 정도 더 지급을 받을수 있다.
50세가 넘는 분들이나 장애이신분들은 일반인보다도 약 30일 정도의
실업급여를 더 받을수 있으니 이에 참고하시면 될거 같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이 되었다면 방문,연락을 통해서 취업사실을
노동부에 알리면 취업 전날까지의 급여가 지급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꼭 참고하여 지급을 받으시길 바란다.
-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제한은 물론,전액환수를 해야 하며
5배 추가 징수 또는 3년간 수급자격이 제한 된다.
또한 부정수급이 심한 경우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이점에 꼭 유의하면 좋을거 같다.
- 정확히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의 정확한 실업급여가 얼만인지
계산할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니 활용해 보아도 좋겠다.
- 실업급여 절차
- 퇴직한 근로자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사업주)
-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뭄 후 실업급여 신청
- 구직 활동
- 구직급여 지급
- 실업급여 신청기간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1년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점은 꼭 유의 하시길 바란다.
- 실업급여 지급시 세금
없음
- 더 많고 정확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좋겠다.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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