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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많은 것들을 챙겨야 하지만 특히나 금전적인 면이
아무래도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출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2년에도 많다고 많고
적다면 적은 혜택이 있었다.
2023년에도 출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2023년도 출산지원금 및 장려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2023년도 출산 지원금
- 첫 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자녀 1인당 200만 원 쌍둥이의 경우 400만 원
세 쌍둥이라면 600만 원이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1년으로 돌 전날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 첫 만남 이용권 사용처
레저, 업소, 유흥, 면세점 등 특수목적이 아니라면 온라인 , 오프라인에서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다.
- 첫 만만 이용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오프라인 신청 시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첫 만남 이용권 필요서류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지급형태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2023년 부모 급여
2022년 | 2023년 | |
만0세(출생~11개월) | 월 70만원 | 월100만원 |
만1세(12~23개월) | 월 35만원 | 월50만원 |
2022년과는 다르게 2023년에는 만 0세는 30만 원이 올라 10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이 더 올라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2023년 아동수당
2022년에는 7살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수당이 2023년부터는
1년 더 늘어난다고 한다.
8세까지 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 2023년 전기세 감면
출산 후 3년간 전기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매월 전기료의 30%를 감면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은 관할 동사무소 방문신청
- 온라인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문의전화 123번
오늘은 2022년보다 약간의 변화가 있는 2023년도의 출산지원금 및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앞으로 출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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