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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웠을때 대처법

by 행복의지식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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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웠을 때 대처법

맘 같아서는 그냥 가져가고 싶지만

모르는 돈을 주웠을 때는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돈을 줍고 나서

돌려주지 않았을때 진짜 주인이 나타났을 때

절도죄가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주웠을 때 대처법

 

돈을 주웠을때 가장 좋은 방법은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보겠습니다. 

돈이 있는 자리에서 돈에 손을 대지 않고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돈에 손을 덴경우

악덕 주인을 만났을 때 혹시라도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주웠을 때는 그냥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이나 분실물등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판매를 하는 경우

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범로 단정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이나 지갑을 주웠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신고를 하시고 자리를 이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징역 또는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습득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했을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떨어진 물건을 주웠을 뿐인데 징역 또는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법이 이러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나 지갑등을 주웠을 때는 파출소나 경찰서에 인계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혹시라도 모를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112에 신고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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