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돈을 주웠을 때 대처법
맘 같아서는 그냥 가져가고 싶지만
모르는 돈을 주웠을 때는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돈을 줍고 나서
돌려주지 않았을때 진짜 주인이 나타났을 때
절도죄가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주웠을 때 대처법
돈을 주웠을때 가장 좋은 방법은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보겠습니다.
돈이 있는 자리에서 돈에 손을 대지 않고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돈에 손을 덴경우
악덕 주인을 만났을 때 혹시라도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주웠을 때는 그냥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이나 분실물등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판매를 하는 경우
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범로 단정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이나 지갑을 주웠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신고를 하시고 자리를 이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징역 또는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습득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했을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떨어진 물건을 주웠을 뿐인데 징역 또는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법이 이러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나 지갑등을 주웠을 때는 파출소나 경찰서에 인계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혹시라도 모를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112에 신고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특별사유 (0) | 2024.05.19 |
---|---|
범칙금 조회 및 납부 (0) | 2024.05.17 |
서울시 관광객용 기후동행카드 출시 (0) | 2024.05.16 |
경북 자영업자 출산 1200만원 지원 (0) | 2024.05.13 |
서울야외도서관 이제는 야외에서 책한권 읽으세요 (0) | 2024.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