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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이나 무단횡단
으로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경우
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범칙금 은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1차 납부기한과 2차 납부기한이
지나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법원에 가야 할수도 있으니
2차 납부까지 기한을 넘기지 말고
최대한 1차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범칙금 납부
1차 범칙금납부 가 지나면 범칙금이 가산되어
청구됨으로 2차 범칙금 납부까지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 범칙금 조회
내가 내야 하는 범칙금 조회는 경찰창 민원 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교통범칙금 납부 방법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 하시거나
전화번호 182번으로 문의 후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가 안될 때
가끔 문의한 가상계좌로 임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만약 가상계좌로 입금이 안될 시
입금 시간을 확인하시거나
범칙금 딱지를 받은 관할 파출소로
전화를 해 다시 계좌를 받으시면 입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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