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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특별사유

by 행복의지식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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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잘 발적 퇴사 시 받을 수 없다고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특별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별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자발적 퇴사를 하신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실 바라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특별 사유

 

  1. 이직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간 이상 주 52시간 을 초과해서 근무를 했을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 부모나동 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이 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8.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 기본 조건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납부

비자발 적 퇴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지만 자발적 퇴사의 특별한 사항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함)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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