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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잘 발적 퇴사 시 받을 수 없다고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특별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별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자발적 퇴사를 하신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실 바라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특별 사유
- 이직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간 이상 주 52시간 을 초과해서 근무를 했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동 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이 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 기본 조건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납부
비자발 적 퇴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지만 자발적 퇴사의 특별한 사항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함)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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