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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으로
MRI를 찍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는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내린 조치로 보입니다.
예정에는 단순한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MRI를 찍은 분들은
내가 질료비를 내야 할거 같습니다.
두통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뇌졸중과 뇌출혈등의 경우가 의심될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1. 단순한 두통 어지러움에 대한 건강보험 미적용 일시
단순한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MRI를 찍을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2. 뇌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러움과 뇌질환의 차이가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뇌질환에 대한 경우에 대한 사례를 들어 놨으니
MRI촬영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뇌질환의 의심되는 경우
▶정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장 아픈 두통
▶번쩍이는 빛이 보이는 경우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극심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등을 동반한 극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도 힘든 두통
글을 마치며
단순한 두통인지 아니면 뇌질환인지에 대해서
일반인은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보료를 아낀다는 명분으로 앞으로 단순한 두통은
건강보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조금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10월부터 이건에 대해서 실행을 한다고 하니
두통으로 병원을 가실 때 앞으로는 참고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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