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권
그리고 신문구독료 에서만 했었습니다.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득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화관람비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문화는 도서와
영화관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영화관 관람비가 소득공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일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일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은 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3. 공제율
공제율은 모든 문화 소비 소득공제와 대중교통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율을 합해서 총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는 40%가 적용됩니다.
4.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관람비용 소득공제 와 더불어 문화소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문화비의 어떠한 부분이 소득공제가 되는지 알려드리자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문화비소득공제내용
▶공연티켓구입비 온라인으로 구매 시 수수료까지 함께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 녹화 중계영상, MD상품은 제외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인터넷신문은 제외)
▶영화의 경우 입장권은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가 되며 OTT 구독료 역시
긍정적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 곧 OTT구독료 역시 소득공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실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침체된 영화사업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사업의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를 포함시킨 것이 얼마나 침체된 영화사업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를 소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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