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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3년부터는 0세와 1세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최대 70만원 급여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하니
내년에 꼭 신청해서 부모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라면서
부보 급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
부모 급여
- 부보 급여는 얼마나 주나
0세 | 1세 | |
가정양육 | 월 70만원 | 가정약육은 월 35만원 시설양육은 월 50만원 |
시설양육 |
2023년부터는 만 0세에게 월 70만 원씩 지급하기로 확정되었다.
- 2024년 도에는 더 오른다.
2024년에 아이를 낳게 되면 만 0세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 아동수당 중복 수급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0세의 아이가 있다며 부모 급여와 중복되어 수급이 가능하다.
-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점점 내려가는 출산율에 따라 정부의 내년 부모 급여를 최대 월 70만 원
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아동시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증가를 한다고 밝혔는데
몇십만 원의 인상으로 과연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부모 급여의 인상은 그것 차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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