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1500만원 으로 상향

by 행복의지식 2023. 2. 21.
반응형

임금 체불 근로자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기 융자가 원래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으로

오른다.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2023년 6월까지 시행한다.

금리는 1.5% 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지원대상
  1. 체불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2. 체불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3.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상환방식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사이트나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근로복지넷접속-서비스신청-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신청)

 

근로복지넷 사이트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

 

  • 필요서류

  1. 재직자

 

  • 임금 등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 체불 확인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2. 퇴직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대출 진행 절차

 

  1. 융자금 및 신용보증 신청
  2. 융자결정 및 보증서 발행 은행 통보
  3. 융자계약 체결
  4. 융자금 지급 및 상환

 

  • 문의전화 근로복지넷

1588-0075

 

임금체불 근로자 융자한도가 2023년 6월까지 원래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이번 개편에 힘드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글을 마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