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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기 융자가 원래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으로
오른다.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2023년 6월까지 시행한다.
금리는 1.5% 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지원대상
- 체불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 체불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상환방식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사이트나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근로복지넷접속-서비스신청-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신청)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
- 필요서류
1. 재직자
- 임금 등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 체불 확인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2. 퇴직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대출 진행 절차
- 융자금 및 신용보증 신청
- 융자결정 및 보증서 발행 은행 통보
- 융자계약 체결
- 융자금 지급 및 상환
- 문의전화 근로복지넷
1588-0075
임금체불 근로자 융자한도가 2023년 6월까지 원래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이번 개편에 힘드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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