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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들어 농리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가장 대표적인 개선은 농지 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승계받는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에서 55세로 낮춘 것이다.
그리고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유형에 20년형을 추가했다.
연금상한금액은 300만 원이다.
농지연금제도
농지연금제도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추생화 안정자금
을 매월 연금식으로 받는 제도
농지연금제도 장점
- 연금을 승계하여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됨
- 연금을 받는 담보농지를 경작이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음
- 정부예산으로 운영하여 안정적임
- 연금채무상환 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고 남은 돈은 본인에게 돌려주며 모자란 금액을 청구하지 않음
-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재산세 감면이며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음
- 농지지킴이통장으로 그 어떤 채무에도 185만 원까지 가압류를 할 수 없음
가입절차
가입요건
- 농지 소유자가 나이가 만 60세 이상
- 농업 경력이 5년 이상된 분
- 전, 답, 과수원으로 대상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농지여야 한다.
- 대상자의 거주지가 담보농지 가 있는 곳에서 3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곧 개발이 될 농지
- 경매 및 공매로 취득한 농지
연금 지금 방식
- 종신정액형: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으며 11년째부터는 더 적은 금액을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총 지급가능금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하는 유형
- 기간정액형(5년, 10년, 15년, 20년)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지급기간종료 시, 공사에 소유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가입연령
종신형 | 기간정액형 5년 | 기간정액행 10년 | 기간정액형 15년 |
만 60세 이상 | 만 78세 이상 | 만 73세 이상 | 만 68세 이상 |
제출서류
- 농지연금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1부(배우자포함)
- 등기부등본(담보대상 농지)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감정평가 의뢰 시
-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자필서명 포함)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자피러명 포함)
- 약정체결 시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도 됨)
가입방법
- 온라인 가입 은 농지연금 사이트를 방문하여 가입
농지은행 홈페이지 - 농지연금 - 신청하기 - 로그인 필수
- 전화, 방문, 우편 접수 가능
전화번호 1577-7770
농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 2023년 들어서 배우자 승계
나이가 낮춰지고 몇 가지 새롭게 개편되었다.
이제 막 농지연금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듯하다.
농지연금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좋은 노후를 계획하시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그만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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