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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도 근로장려금 총정리

by 행복의지식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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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은 3월 1일부터 15일 까지다.

2023년도에는 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의 기준이 

재산 요건이 2억에서 2.4억 미만으로 인상되고 최대 지급액 역시 10%

인상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단독은 150만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일 경우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경우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자녀장려금 역시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에 총정리를 시작한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전문직은 제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일정 부분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근로) 지급 6월
  • 2022년 정기분: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근로. 자녀) 지급 9월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9월 15일 지급 12월
  •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 ~11월 30 일까지(근로. 자녀)

※귀속 기한 후 신청이란: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신청기회를 주는 것이다.

 

2023년 근로장려금 10% 인상

 

  • 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
단독 150만원(현행) 165만원(개정)
홑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현행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에서 2023년 에는 각각165만 원  285만 원 330 만원으로 개정되었다.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70만원(현행) 80만원(개정)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은 유형에 따라 구별된다.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이어 야 한다.

 

배우자 기준은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으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자녀 중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나이 제한은 없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다.

직계존속 기준은 만 70세 이상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직계존속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다.

 

  •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은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소득 기준에 산정된다.

 

  •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등을 말하며

2023년도 에는 재산 요건이 2.4억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신청제외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
  2. 소 측이 없는 분
  3. 거주자 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분 (배우자 포함)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손택스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전화 신청

 

1566-3636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홈텍스 바로가기

 

2023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었다.

오늘은 2023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정리를 

간략하게 해 봤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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