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붙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생각하기 조 싫은 세금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사고 유지하는 동안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고 싶지 않지만 꼭 알아두어야 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
그리고 각각 얼마를 언제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 먼저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2, 차량 등록 시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3,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자동차세와 지방 교육세
이렇게 나누어지네요
그렇다면 위의 각각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세금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납부세금 | 감면비율 | |
개별소비세 | 국산차:공장도 가격 3.5% 수입차:수입신고가의 5% |
100만원 한도 30%감면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30%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 모두 합한 금액의 10% |
개별소비세:자동차나, 보석, 유흥업소 등의 사치를 억제하고자 정해 놓은 세금
교육세:국가의 교육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 개별 소비세의 30%로 책정
부가가치세:차량 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납부
개별소비세 출고가의 3.5%
차를 살 때 차량 가격+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다 더하면 총 차량 구매 가격이 나옵니다.
개별소비세 계산
만약 2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개별소비세는 2000이 3.5 % 인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세 계산
70x0.3=21만 원
부가세
공장도 가격으로 차량이 2000만 원이면 2000+70+21X0.1=2,081,000원이 되겠습니다.
-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방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등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 2%
등록세
비영업용 | 경차 | 면제 |
일반승용차/승합(10인승 까지) | 7% | |
승합(11인승) | 5% | |
영업용 차량 | 모든 차종 | 4% |
취등록세 계산
비영업요 차량=차량 구입 가격 X7%
차량 가격이 20,000,000일 때 20,000,000X0.7=1,400,000 이 되겠습니다.
-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 년에 두 번에 걸쳐 냅니다. 6월과 12월입니다.
자동차 세는 차량 배기량 CC 당 세금을 곱하여 계산되고요
자동차 배기량이 커질수록 세금 역시 높게 부과됩니다.
1000CC이하 | CC당 80원 |
1600CC이하 | CC당140원 |
1600CC초과 할 경우 | CC당200원 |
자동차 세금 계산
배기량이 1000CC일 때 + 지방교육세 30%
1000X80원=80000만 원
( 80000의 30% ) 24000원
총 24000원이 나오네요
오늘은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하나를 사더라도 챙겨야 할 세금이 많이 있네요.대부분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딜러가 알아서 다 세금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 드릴 테지만혹시라도 의심이 간다면 위에 것들을 참고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그럼 앞으로 차량을 구입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이만 포스팅을 마칠게요오늘도 좋은 하루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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