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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by 행복의지식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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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실시하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제목 그대로 적금한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에 자립을 도와주는 취지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꼭 가입을하셔서 적금을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2년 또는 3년

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적금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2년 또는 3년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적립금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은행이자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은행이자는 따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금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 만 18세 부터 34세까지 청년
  • 공고일 이전 1년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청년
  • 본인 월평균 근로소득은 세전 255만 원 이하인 청년
  • 부양의무자 소득은 세전 월평균 855만원 미만이며 재산은 9억이 넘지 않아야 한다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군 의무 복무자,청년수당,월세 지원 사업참여 중인 청년
  •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안되는 청년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신청시기

 

2024년 기준 5월 30 일 이후부터 신청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활주민선터

 

필요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희망 두 배 적금 통장

으로 원금의 두 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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