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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산 전후 급여 휴가 신청 월 최대 200 만원 지급

by 행복의지식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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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임신 기간 중이나 출산을 곧 하는 여성근로자가

말 그대로 출산 전 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아기를 낳는 남성근로자 역시 사용할 수 있다.

오늘은 출산 전후 급여 휴가 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한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출산 전후 급여휴가 신청

 

출산 전후 급여휴가 

 

  •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으신 분

 

  •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기간

 

  1. 총 90일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90일 중에서 45일은 출산 이후에 사용
  2. 다태가 일 경우는 총 120일 이 중 60일은 출산 이후에 사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1.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 이하인 사업장
  5.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7. 기타 100인하 사업장

 

  • 신청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휴가 시작일 전 3개월 급여명세서
  6.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1,2,3 번은 필수 서류들이며 나머지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서류다.

대부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분들은 1,2,3번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신청가능하다.

 

  •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출산휴가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 상한액은 200만 원이다

90일분 은 고용노동부에서 200만 원씩 총합 600만 원 을 지원해 주며

통상임금에서 200만 원을 뺀 나머지 잔여 소급분은 회사에서 60일분을 준다.

 

  고용노동부 직장
30일 200만원 통상임금에서 200만원 뺀 나머지 지급
60일 200만원 통상임금에서 200만원을 뺀 나머지 지급
90일 200만원 회사에 따라서 지급해줄수도 있고
지급해 주지 않을수도 있다.

 

  • 출산휴가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지 1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해야 하며 매달 신청해야 한다.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 하시길 바란다.

대리인이 출석하여 서류접수 가능하다.

 

  • 배우자 출산휴가

 

총 10일의 휴가를 받을수 있으며 상한액은 382,770원이다.

청구기간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90일 동안 상한액인 2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잘 알아두셨다가 꼭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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