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임신 기간 중이나 출산을 곧 하는 여성근로자가
말 그대로 출산 전 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아기를 낳는 남성근로자 역시 사용할 수 있다.
오늘은 출산 전후 급여 휴가 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한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출산 전후 급여휴가
-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으신 분
- 출산휴가 기간
- 총 90일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90일 중에서 45일은 출산 이후에 사용
- 다태가 일 경우는 총 120일 이 중 60일은 출산 이후에 사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 이하인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하 사업장
- 신청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 시작일 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1,2,3 번은 필수 서류들이며 나머지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서류다.
대부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분들은 1,2,3번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신청가능하다.
-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 출산휴가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 상한액은 200만 원이다
90일분 은 고용노동부에서 200만 원씩 총합 600만 원 을 지원해 주며
통상임금에서 200만 원을 뺀 나머지 잔여 소급분은 회사에서 60일분을 준다.
고용노동부 | 직장 | |
30일 | 200만원 | 통상임금에서 200만원 뺀 나머지 지급 |
60일 | 200만원 | 통상임금에서 200만원을 뺀 나머지 지급 |
90일 | 200만원 | 회사에 따라서 지급해줄수도 있고 지급해 주지 않을수도 있다. |
- 출산휴가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지 1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해야 하며 매달 신청해야 한다.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 하시길 바란다.
대리인이 출석하여 서류접수 가능하다.
- 배우자 출산휴가
총 10일의 휴가를 받을수 있으며 상한액은 382,770원이다.
청구기간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90일 동안 상한액인 2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잘 알아두셨다가 꼭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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