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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위해 2023년 1월 30일부터
기본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한 대출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최근 이 특례보금자리론 의 3월 금리를 연 4.05%~4.45% 까지
동결한다고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 할시 0.1% 금리인하 혜택도 있다.
일반형일 경우 연 4.15%(10년)~4.45%(50년),우대형인 경우
4.05%(10년)~4.3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한시적 으로1년간 운영된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 5억 원
- 주택보금자리론은 9억 이하의 주택만을 구매할 때 이용되는 상품이므로 9억 이상의 주택을구매할시 혜택을 볼 수 없으니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사에도 났지만 9억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려던 아무개 씨는 계약금 1억을 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신청자격
-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
- 소득제한 없음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 신용점수 NICE 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
- 실제 주거용 또는 주택 군에 해당할 때만 대출 실행이 가능
심사기간
- 한 달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LTV, DTI 가중을 초과할 수는 없다.
LTV | DTI | |
비규제지역 | 아파트 70% 기타주택 65% |
60% |
규제지역 | 아파트 60% 기타주택 55% |
50% |
생애최초 LTV 80%,DTI 60% | ||
DSR 미적용 |
LTV 란?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이다.
- LTV가 8 0%이고 5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할 때 최대 금액은 0.8X5 4억이 된다.
DTI 란?
- 총부채 상환율이라고 하며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과 신용대출과 같은 대출이자의 상환액의 합계가 1년간 번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 DTI를 50%로 제한한다면 자신의 연봉이 7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원리금과 대출이자의 합이 3천만 원 이내일 경우만 대출이 가능하다.
DSR이란?
-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 DSR=연간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연간 기타 매출 원리 금액 상황액)/연간소득 X100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를 만기로 정할 수 있다. 단 40년 만기는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정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 다른 대출로 이용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중도 상환 시 수수료는 없다.
대출 기본 금리 일반형과 우대형
- 일반형 주택 6억 원초과 부부합산 소득 1억 초과
- 우대형 주택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
우대형 | 일반형 | |
주택가격 | 6억 이하 | 6억초과 |
부부합산소득 | 1억이하 | 1억초과 |
금리 | 4.15%~4.45% | 4.25%~4.55%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일반/우대)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일반형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우대형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신청방법
- 은행방문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의전화
1688 8144
서민들을 위해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3월에 금리가 됐다는 기사가 났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내집을 마련하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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