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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동지원금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에 한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이다.
중퇴나졸업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청년취업성공 시 50만 원을 취업 후 3개월 이후 지급한다.
주 20시간 이상일을 할경우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 주도적 취업을 권장하기 위해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부터 추가 지급
-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의 추가지급을 지원한다.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
- 만 18세~34세 미취업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이 되는 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2,048,410원
- 2인:3,487,814원
- 3인:4,512,039원
- 4인:5,536,244원
- 5인:6,560,448원
- 6인:7,584,653원
지원불가대상
- 구직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자
- 상급학교에 진학이 예정되어 있는 자
-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현재군복무인자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정부의 재정지원을 하는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상인 자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에 선정된 후 참여 프로그램
-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에 선정되면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 교육 참석,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 활동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지급방법
- 현금화가 불가능한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됨
신청방법
-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방문 후 제출하거나, 국밈취업제도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신청 후 접수조사 결정 진행 후 1개월 내로 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에 대한 통지서가 발송된다. 상시 지원 가능하다.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워크넷 또는 고용노동부 방문)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의무 이행
-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필요서류
- 졸업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병역증명서(이행한 경우에만)
-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 증명서(졸업자에 한함)
2023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300만 원
월 50만 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받아두면 분명히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본다.
모든 청년에게 희망과 꿈이 펼쳐지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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