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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상향 개정

by 행복의지식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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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책 의 대표적인 연금저축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세액공제가 아닌가 싶은데

2023년에 1월 1일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개정 되었다.

IRP 퇴직연금을 포함시킨다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이란?

 

  •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입한 후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으로 1년간 1,800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에 있다고 할수 있다.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누어진다. 2023년도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5,000원이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합쳐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형태이고 IRP는 퇴직연금이다. 연금저축 가입은 제한이 없으나 IRP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연금저축 IRP
대상 누구나 가능 소득이 있는 근로자,사업자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 600 900
운용규제 펀드100% 위험자산 70% 투자 가능
중도인출 가능 불가능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 연 900만원
공제율 13.2%~16.5% 13.2%~16.5%
최대 공제 금액 79.2~99만원 118.8만원~148.5만원

 

  • 2023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구간에 따른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 납입 시 16.5%를 공제받는다 최대 66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는 400만 원 납입 시 13.2%를 공제받는다 최대 52.8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도 해지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운용수익의 5.5%~3.3%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부득의 한 사정으로 중도해지 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부득의 한 중도해지
  1. 천재지변
  2. 가입자 사망
  3. 가입자 해외이주
  4. 가입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6.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연금저축 연금수령 시 세금을 낸다

 

  • 연금저축 은 세액공제라는 큰 장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납입기간이 끝난 후 연금으로 수령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납입 시에는 16.5%를 공제받고 연금수익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한다. 크게 보면 세금 부분에서 연금저축이 유리한 것은 맞지만 연금저축을 가입할 때 알아두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 만 55세~69세 :5.5%
  • 만 70세~79세:4.4%
  • 만 80세 이상:3.3%

 

기존의 고소득자 구간이 없어졌다.

 

  • 개편 전에 고소득자는 세금절세혜택을 그리 크게 받지 못했으나 2023년에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다.

 

연금수령 시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 과세를 부담해야 한다.

 

  • 연금수령 시 1,200만 원 이하는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수령시 1,200만원 이상은 종합 소득세 신고

 

2023년 개정안 추가 납입

 

  • 2023년도부터는 이전과는 다르게 1 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가 주택을 팔아서 1억 원 한도에서 추가로 연금계좌에 납입이 가능해졌다.

 

2023년에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가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이전보다 조금씩 바뀐 모습을 보인다.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는 연금저축 개인적인 올바른 판단으로

더 나은 노후대책을 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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