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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책 의 대표적인 연금저축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세액공제가 아닌가 싶은데
2023년에 1월 1일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개정 되었다.
IRP 퇴직연금을 포함시킨다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이란?
-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입한 후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으로 1년간 1,800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에 있다고 할수 있다.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누어진다. 2023년도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5,000원이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합쳐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형태이고 IRP는 퇴직연금이다. 연금저축 가입은 제한이 없으나 IRP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연금저축 | IRP | |
대상 | 누구나 가능 | 소득이 있는 근로자,사업자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
세액공제 한도 | 600 | 900 |
운용규제 | 펀드100% | 위험자산 70% 투자 가능 |
중도인출 | 가능 | 불가능 |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연금저축 | IRP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 900만원 |
공제율 | 13.2%~16.5% | 13.2%~16.5% |
최대 공제 금액 | 79.2~99만원 | 118.8만원~148.5만원 |
- 2023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구간에 따른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 납입 시 16.5%를 공제받는다 최대 66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는 400만 원 납입 시 13.2%를 공제받는다 최대 52.8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도 해지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운용수익의 5.5%~3.3%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부득의 한 사정으로 중도해지 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부득의 한 중도해지
- 천재지변
- 가입자 사망
- 가입자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연금저축 연금수령 시 세금을 낸다
- 연금저축 은 세액공제라는 큰 장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납입기간이 끝난 후 연금으로 수령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납입 시에는 16.5%를 공제받고 연금수익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한다. 크게 보면 세금 부분에서 연금저축이 유리한 것은 맞지만 연금저축을 가입할 때 알아두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 만 55세~69세 :5.5%
- 만 70세~79세:4.4%
- 만 80세 이상:3.3%
기존의 고소득자 구간이 없어졌다.
- 개편 전에 고소득자는 세금절세혜택을 그리 크게 받지 못했으나 2023년에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다.
연금수령 시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 과세를 부담해야 한다.
- 연금수령 시 1,200만 원 이하는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수령시 1,200만원 이상은 종합 소득세 신고
2023년 개정안 추가 납입
- 2023년도부터는 이전과는 다르게 1 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가 주택을 팔아서 1억 원 한도에서 추가로 연금계좌에 납입이 가능해졌다.
2023년에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가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이전보다 조금씩 바뀐 모습을 보인다.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는 연금저축 개인적인 올바른 판단으로
더 나은 노후대책을 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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