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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담 상한선에 기준하여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 인증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7일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 신청 기간은 3년이다.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건겅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 법령의 기준을 초과 또는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해서 지급하는 것
-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 혹은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때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해서 가입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환급금 대상
- 건강보험료를 연체하지 않고 납부하고 있는 분
- 해당 보유재산이 5,4억원 이하이신 분
본인부담 상한액
- 본인부담 상한액은 년도에 따라 다르며 분위별로 상한액이 정해진다. 만약에 내가 4-5 분위인데 217만 원을 초과해서 요양병원에 돈을 냈다면 초과한 금액을 다시 환급해 준다. 1 분위는 저소득 10분 이로 갈수록 고소득 자이다.
환급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추나요법, 도수치료, 상급병실료(1인, 2인 실 및 특실) , MRI 촬영비, 한방 진료, 성형미용을 목적으로 한 수술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관리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접수
- 팩스 접수(02-3275-8309)
- 건강보험 앱 설치 후 접수(공인인증서 필요)
문의전화
- 1577-1000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 환급금 간단한
조회와 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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