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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어떻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2024년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3년에 신설이 된 신생아 특별공급
이 2024년에 들어와서 7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분양 3만가구
- 민간분양 1만 가구
- 공공임대 3만 가구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점점 더 출산가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
출산가구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두드려졌습니다.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 원)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까지 적용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특별공급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은 구입하려는 주택이 9억 원 이하일 때 보유자산이 5억 600만 원 이 하이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 1.6%~3.3% 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소득까지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무주택대상이며 혼인여부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금리8,500만 원이 이하이면 1.6%~2.7%이며 8,500만원 이상~1억 3천만 원 이하일때 금리는 2.7%~3.3%입니다. 5년간 적용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 매매가 9억 원 이하 한도 5억 원 이하
- 부부 합한 1억 3천만 원 이하까지 가증
- 혼인신고여부와 상관없음
- 7천만 원 이하 1.1~2.3% 금리 7천만원 ~1억 3천만 원 이하 2.33%의 금리(4년간 적용)
민간분양 우선공급
민간분양의 부분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가
우선적으로 출산가구에 공급 1순위가 됩니다.
청년주택드림 통장 가입요건 완화
- 19세에서 34세 무주택자 청년
- 소득조건이 5000만 원 이하로 조정
- 이자율은 최대 4.5%
- 납부 한도는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
증여세 면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
자녀 출생일 2년 내 최대 1억 원 공제
맞벌이 부부 디딤돌 완화
- 소득요건 이 1억 3천만 원 이하로 완화
- 주택가격 9억 원으로 상향조정
- 대출한도 5억 원으로 상향조정
- 5년간 시중은행 금리 대비 1~3% 이하
청약통장 제도 개편
-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배제되고 청약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자라면 청약 신청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50% 를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최대 3점)
-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 연 2.8% 인상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최대 4.3%까지 인상
-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5년 인정, 금액 600만 원으로 상향
- 맞벌이 소득기준 200% 완화
-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할인폭 상승 최대 0.5% 할인(5년 이상 0.3%,10년 이상 0.45%,15년 이상 0.5%)
-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 원으로 최대 40% 공제
2024년에는 부동산 정책에 두드러진 변화는 신생아 출산에 대해
청약통장, 신혼부부 출산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 해 결혼하고 아기를 가진 모든 부부에게 좋은 집이 생기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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