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by 행복의지식 2023. 10. 10.
반응형

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현실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를

마련하기는 정말 이지 쉽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청년전세임대

오늘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 청년, 취업준비생 등 

만 19세부터 만 39세 를 대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공공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청년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요건이 따릅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만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소득, 세대원 청년소득, 맞벌이 부부는 120%를 적용합니다.

자산은 총 자산(부동산포함) 3억 6천만 원 이하이여야 하며

자동차 3683 만원 이하여야 입주자격이 되겠습니다.

 

입주자격 순위

 

1순위:생계, 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무모가족, 차상위계층의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아동(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인 분들),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분으로 퇴소 한지 5년 이내인 분들 중 여성가조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분들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신 분들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분

 

월평균 10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00% 3,589,957원 5,018,789원 6,240,520원

 

전세금 지원 한도액

 

1인 거주 수도권 거주 시 1억 2천 , 광역시는 9천5백 , 기타 지역 8천5백만 원

2인거주 수도권 거주 시 1억 5천 , 광역시 , 기타 지역 1억

3인 거주 수도권 거주 2억 , 광역시 1억 5천 , 기타 지역일 경우 1억 2천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면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 1순위 인 분들에게는 100만 원

2순위인 분들은 2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LH청약센터 메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apply.lh.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