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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대상

by 행복의지식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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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국민취업제도

 

 

국민취업제도는 취업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취업에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와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너무나도 힘든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국민 취업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구직자분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원 제도의 지원대상은 I유형일 경우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II유형의 경우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인정이 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를 하더라도 취업정보를 계속제공하며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도 해줍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 분들에게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도 별도로 지급합니다.

 

유형

 

I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한정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을 합하여 반영
  •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18세부터 34세 청년은 5억 원)
  • 15세부터 69세 구직자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I유형
I유형

 

 

II유형

 

  • 특정계층으로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인 특수형태 근로자
  • 영세 사업자
  • 중장년 35세부터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II유형
II유형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또는 자녀
  • 구직단념청년
  • 국가유공자
  • 건설일용직
  • 미혼모, 한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산재 장해자
  • 일자리안정자금 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노숙인
  • 비주택 거주자
  • 신용회복지원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구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FTA피해 실직자
  • 청소년 부모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등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국민취업제도 I 유형에 참여가 불가능한 분

 

  • 근로능력 및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으신 분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정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분
  • 군복무 중인 분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국가 또는 지방 차치 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이 300백만 원 이상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 지나지 않으신 분
  • 중위소득 60% 이상인 분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거나 참여 후 종료가 6개월이 지나지 않으신 분

 

지원내용

 

  • I유형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 원 지원(월 50만 원씩 6개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원씩 최대 40만 원 지원

다만 지급주기 중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만 70세 이상고령자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II유형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지원

(월 최대 284000원)

 

지원유형 상관없는 지원 내용

 

취업활동계획수립

일자리 매칭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지원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
  3.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이 및 알림
  4. 취업활동계획수립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 로부터 14일 이내 )
  6.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의무 이행
  7.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지급
  8.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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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번호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상담하시려는 분들은 국번 없이 1350에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취업하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이용 시어 지원금도 받고 취업 서비스도

받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취업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생기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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