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개인채무자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대출 원금 상환에
대한 연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체금이 쌓일수록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에 따른 개인채무자보호법 연체이자를
내는 방식에 대한 교체가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연체이자를 내는 방식이
조금은 완화될 거 같아서 오늘은 앞으로 변화되는 연체이자
에 대해서 알려드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예전에는 대출에 대해서 연체가 되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에 대한 연체가 있을지라도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실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출에 연체에 의해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만을
내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빌렸다고 치고 이에 따른 이자가 20만 원 발생했다고 하면
예쩐에는 30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2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체가 되더라도 3000만 원의 이자는 없이
2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거 같습니다.
2. 원금 이자를 안 낼 수 있는 금액한도
원금 이자를 안낼수 있는 금액한도는 5000만 원 이하입니다.
5000만 원이 넘어가는 이자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원금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정한 이유는
대부분의 서민들 의 대출의 금액이 3000만 원이하인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받은 70%의 서민들이 대출한 금액은 대부분 3000만원 이하입니다.
3. 시행일시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의한 법률안의 시행일시는
내년 상반기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검토 중인 시행일시보다는 더 빠른 올해
하반기에 실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해 이제는 이자를 내는 방식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대출 채무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더 좋은 법률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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