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받던 급여가 인상되었다
는 소식이다.
오늘은 2023년도에 기초생활 수급자의 조건 및
수령액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으로 인정받는 수입이 중위소득 30%~50%이하인 분들을 말한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 가액,부양가족 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중위소득이 인정되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을
지원받게 된다.
-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가령 우리나라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중 소득이 50위인 분들을 말한다.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 게 된다.
-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 100번째 중 50번째 분들을 말하는 것이니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소득을 알아봐야 한다.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인데
이것은 4명이서 540만 원을 벌었다면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다.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의 소득을 말한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 소득의 5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47%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 이면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혜택 2023년도 기준
- 주거급여 2023년도 기준
1. 서울시
2. 경기도/인천시
3.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월세 지원 이외에 자가의 가구일 경우 수선비용 지원
-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있다.
1종은 일을 할 수 없는 몸상태를 말하며
2종은 수술이나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몸상태를 말한다.
1차(의료)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 |
1종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5만원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10% | 10% | 10% | - | 연간80만원 |
1000원 | 15% | 15% | 500원 |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위의 소득에서 실제 발생하는 소득을 빼고 받는 것이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162만원-가족 합산월급 50만원 112만원이 생계급여가 된다.
생계급여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 30%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급여를 받을수 있다.
2023년도에 받을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및 수령액 지원금
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기초생활을 할수 밖에 없는 분들에게 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 는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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