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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수령액,지원금

by 행복의지식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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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받던 급여가 인상되었다

는 소식이다.

오늘은 2023년도에 기초생활 수급자의 조건 및 

수령액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으로 인정받는 수입이 중위소득 30%~50%이하인 분들을 말한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 가액,부양가족 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중위소득이 인정되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을

지원받게 된다.

 

  • 중위소득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가령 우리나라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중 소득이 50위인 분들을 말한다.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 게  된다.

 

 

  •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 100번째 중 50번째 분들을 말하는 것이니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소득을 알아봐야 한다.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인데

이것은 4명이서 540만 원을 벌었다면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다.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의 소득을 말한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 소득의 5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47%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 이면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혜택 2023년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교육급여

 

  • 주거급여 2023년도 기준

 

주거급여

 

1. 서울시

 

 

주거급여 서울시

 

2. 경기도/인천시

 

주거급여 경기도/인천시

 

3.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주거급여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월세 지원 이외에 자가의 가구일 경우 수선비용 지원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 의료급여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있다.

1종은 일을 할 수 없는 몸상태를 말하며

2종은 수술이나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몸상태를 말한다.

 

의료급여

 

  1차(의료)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1종 없음 없음 없음 - 매월5만원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10% 10% 10% - 연간80만원
1000원 15% 15% 500원

 

  •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위의 소득에서 실제 발생하는 소득을 빼고 받는 것이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162만원-가족 합산월급 50만원 112만원이 생계급여가 된다.

생계급여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 30%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급여를 받을수 있다.

 

2023년도에 받을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및 수령액 지원금

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기초생활을 할수 밖에 없는 분들에게 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 는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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